2026 인천 공공임대주택 안내
인천 천원주택 신청자격 대상
완벽 정리 (2026년 최신)
신혼·신생아 유형부터 든든주택까지
자격 조건·소득기준·우선순위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인천 천원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 모집공고일 기준(2026.02.27.)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유형에 따라 신혼·신생아 II 유형과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으로 나뉩니다. 아래에서 인천 천원주택 신청자격 대상의 핵심 조건을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아래는 기사와 무관한 랜덤 이미지입니다.
인천 천원주택 신청자격 — 공통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
모집공고일(2026.02.27.) 기준, 유형별 신청자격 및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아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배우자와 그 세대의 구성원까지 포함됩니다.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고 |
|---|---|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 세대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자에 한함 |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자에 한함 |
| 외국인 배우자·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필요 |
| 태아 | 신청인과 배우자의 태아 포함 |
⚠ 주의사항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하나,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②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 시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신혼·신생아 II 유형 신청자격 및 소득·자산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인천 천원주택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아래 ①~⑥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 신생아 가구 —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 자녀가 있는 가구 (2024.02.27. 이후 출생·입양 자녀·태아) |
| ② |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혼인신고일 2019.02.27.~2026.02.27.) |
| ③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자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 ④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모자·부자가족 |
| ⑤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019.02.28. 이후 출생 자녀 및 태아) |
| ⑥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2019.02.28. 이후 출생 자녀 및 태아)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6년)
|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130% 이하 | 821만원 | 1,061만원 | 1,144만원 | 1,212만원 | 1,287만원 |
| 20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 1,231만원 | 1,633만원 | 1,760만원 | 1,865만원 | 1,981만원 |
📌 인천 천원주택 소득기준
| 출생 자녀 수 (태아 포함, 2023.03.28. 이후) | 총자산 기준 |
|---|---|
| 없음 (기본 105%) | 3억 6,200만원 이하 |
| 1인 (+10%p 가산) | 3억 9,700만원 이하 |
| 2인 이상 (+20%p 가산) | 4억 3,100만원 이하 |
신혼·신생아 II 유형 — 입주자 선정 인천 천원주택 우선순위
| 순위 | 해당 대상 |
|---|---|
| 1순위 | •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2순위 |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 3순위 |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 4순위 |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1·2순위 제외) |
동일 순위 경합 시 가점 항목 (신혼·신생아 II)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① 수급자 등 여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3점 / 2점 |
| ② 자녀 수 (미성년·태아) | 3인 이상 / 2인 / 1인 | 4점 / 3점 / 2점 |
| ③ 청약저축 납입횟수 | 24회↑ / 12~24회 / 6~12회 | 3점 / 2점 / 1점 |
| ④ 인천 연속 거주기간 | 5년↑ / 3~5년 / 3년 미만 | 3점 / 2점 / 1점 |
| ⑤ 장애인 등록 여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배우자 포함 일부) | 2점 |
| ⑥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 1961.02.27. 이전 출생 직계존속이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 1점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신청자격 및 선정 순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자 선정순위 1~2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순위 | 해당 대상 |
|---|---|
| 1순위 | • 신생아 가구 —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 자녀가 있는 가구 (2024.02.27. 이후 출생·입양·태아) • 다자녀 가구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2007.02.28. 이후 출생·입양·태아) |
| 2순위 |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혼인신고일 2019.02.27.~2026.02.27.) • 예비신혼부부 —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자 |
💡 든든주택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 방법
동일 순위 내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소득·자산 기준이 없는 만큼 많은 경쟁이 예상되므로, 신청 전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