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소득기준 [신혼부부 전용 2] 신청조건

아이가 없어도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두 자녀 이상 출산하면 내 집마련의 기회가 생깁니다. 서울시의 파격적인 ✅신혼부부전용 장기전세주택 소득기준, 신청조건, 분양내용, 분양주택, 출산시 인센티브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혼부부로서 결혼 후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주거 문제가 아닐까요?

서울시가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대대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든든전세주택등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번 계획은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와 아직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과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전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는 다자녀 가정에게만 입주자격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아이가 없어도 됩니다.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3년 동안 신혼부부에게 총 4,396호의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20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신혼부부전용 장기전세주택 시즌2

✅ 신청대상 => 신혼부부 혹은 예비 신혼부부

✔︎ 무주택

✔︎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입니다.

✅ 내용

✦ 아이가 없어도 공공주택 입주가능

✦ 출산시는 더 좋다. => 최장 20년 계약 연장

✦ 아이셋 낳으면 싸게 집 산다

장기전세주택 소득기준

✅ 출산시 인센티브 – 자녀를 가지면 혜택이 많아집니다.

* 출산 인정 시점 :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 (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 전까지 출산한 경우도 인정)

❖ 예시 : 예를 들어,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가 올해 말 입주 예정인 장기전세주택 ‘올림픽파크포레온’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해 거주하다가 아이를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3명의 아이를 낳으면 현재 사는 집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장기전세주택 소득기준 및 신청조건

❖ 우리의 소득은 어디에 포함이 되나요?

참고 : 202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구분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
월평균소득 120%649만원863만원989.8만원1,053만원
월평균소득 150%812만원1,079만원1,237만원1,316만원
월평균소득 180%974만원1,295만원1,484만원1,579만원
월평균소득 200%1,083만원1,439만원1,649만원1,755만원

입주자는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 ( 해당단지 공급물량 50%씩 배정 예정) 해 선정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엔 방 2개 이상의 넓은 평형을 우선 배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녀수에 따른 가점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청약 저축 가입기간 등을 반영,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자는 추첨을 한다고 합니다.

❥ 입주자 선정시 가점 기준

구분5점4점3점2점1점
공급신청자의 서울 연속 거주기간
(만 19세 이후)
10년 이상7년 이상
10년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
( 만 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중 앞선 날짜)
10년이상7년 이상
10년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공급신청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부부합산 가능)
10년 이상7년 이상
10년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 공급 주택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올해 처음으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포렌온 300호 우선 공급한다고 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소득기준

마무리

지금까지 신혼부부전용 장기전세주택 소득기준, 신청조건, 분양내용, 분양주택, 출산시 인센티브을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주택 정책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장기전세주택 2 정책이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