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부실·부실우려 차주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원금 감면·이자 조정·상환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 콜센터 및 지원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새출발기금 완벽 안내
부실·부실우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공식 채무조정 프로그램
원금 최대 90% 감면 · 추심 즉시 중단
지원대상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부실 또는 부실우려 소상공인·자영업자
🔴 부실 차주
금융회사 대출 중 1개 이상에서 3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
3개월 미만 연체,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대상 대출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의 총 15억원 이하의 모든 대출
단, 총채무액 기준:
담보·보증 대출 → 10억원 이하 | 무담보 대출 → 5억원 이하
담보·보증 대출 → 10억원 이하 | 무담보 대출 → 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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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신청 즉시 추심 중단 — 채권 추심 압박 없이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① 부실차주 — 원금 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대해 원금 60~80% 감면
- 거치기간 0~12개월 부여 후 1~10년 분할상환
② 부실우려차주 — 이자 조정
- 연체 기간에 따라 이자율 차등 조정
- 거치기간 0~12개월 부여 후 1~10년 분할상환
담보대출은 원금조정 없이 이자 및 상환기간 조정만 지원
(거치 0~36개월 · 분할상환 1~20년)
(거치 0~36개월 · 분할상환 1~20년)
✅ 특별 우대 혜택
• 총채무 1억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부실차주
→ 원금감면 최대 90% · 거치 최대 3년 · 분할상환 최대 20년
• 사회취약계층
→ 거치기간 최대 3년 · 분할상환 최대 20년 · 원금 최대 90% 감면
• 총채무 1억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부실차주
→ 원금감면 최대 90% · 거치 최대 3년 · 분할상환 최대 20년
• 사회취약계층
→ 거치기간 최대 3년 · 분할상환 최대 20년 · 원금 최대 90% 감면
신청방법
🔴 부실차주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역본부 방문 → 대면상담 및 온라인 신청 지원
(새출발기금.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역본부 방문 → 대면상담 및 온라인 신청 지원
🟡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신청
📞 새출발기금 콜센터
새출발기금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추가 혜택
-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 시 원금 추가 감면 최대 +10%p
(기금에서 인정하는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 필요) -
채무조정 약정 후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정보(공공정보) 즉시 해제
폐업자의 경우,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연계 지원 가능
공식 바로가기
아래 버튼을 눌러 공식 사이트에서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인하시고 직접 신청하거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